<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659(2020.03.20)호 및 7861(2020.12.18)호
나. 질병관리청 위기대응 총괄과-741(2020.12.16)호
다. 중앙방역대책본부-6145(2020.12.22)호
지난 3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지속·확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행정명령 하오니 종사자분들은 이점 숙지하여 미이행에 따는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내용]
▷적용기간 : 2020.12.21(월)부터 3주간(필요시 연장예정)
▷법적근거 :「의료법」제59조 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제 49조 제1항 제 2호의 2
▷대상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조치내용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검사)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찰용 및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기관 내 환자(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및 외부인(면회)
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소독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