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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11 05:57
“나라 구했냐” 이태원 유가족에 막말 올린 의원…“1억4천만원 배상” 판결
 글쓴이 : 홍보탑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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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구했냐” 이태원 유가족에 막말 올린 의원…“1억4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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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 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시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선고 이후 유가족들과 소송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의원을 향해서는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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